웨비웹 홈페이지의 장점


모바일 반응형 홈페이지
이제 95%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 아직도 모바일 화면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홈페이지들이 많습니다. 모바일, PC, 태블릿 등의 화면에 맞춰서 출력되는 모바일 반응형 홈페이지는 이제 필수입니다.

웹표준 준수
스마트폰에서 표시도 되지 않는 플래시를 사용하거나 액티브X등을 쓰는 홈페이지는 이제 그만. 표준 HTML 기반으로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 제대로 출력되도록 제작합니다

합리적인 제작 가격
세련된 디자인과 고품질의 홈페이지지만 가격은 33만원! 이미 개발된 베이스 디자인을 바탕으로 의뢰자가 신뢰하고 맡겨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지보수의 용이성
공지나 팝업 등을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고 업체 정보 변경 같은 간단한 수정사항 발생할 경우, 요청시 무상으로 처리해드립니다.

검색노출에 최적화
홈페이지 제작은 결국 서비스나 제품을 많이 알리려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검색엔진 노출이 필수입니다. 검색 노출이 잘될 수 있는 구조의 홈페이지여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 상의 오류나 페이지내 텍스트의 오타 같은 사항은 제작 이후라도 기간 제한없이 무상으로 유지 보수해 드립니다.

SNS 친화적인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알리는데 소셜 네트워크와의 연동은 필수. 소셜네트워크 친화적인 사이트 구조로 향후 다양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꼭필요한 홈페이지 기능
타 제작업체들을 보면 기본옵션사항이 많아 보이게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나 오히려 이미지를 망칠 수 있는 게시판이나 방명록 같은 기능을 넣습니다. 저희는 홈페이지 운영에 꼭 필요한 기능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제작 안내

원하시는 디자인의 코드를 메모합니다
(산업은행 02075534752332 예금주:김성용 )
소요기간은 7일~12일 정도 걸립니다
홈페이지 제작 체크사항
-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모두 제대로 보이는가?
- 네이버, 다음 같은 검색엔진에 잘나타나도록 되어 있는가?
- 추후 관리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한가?
- SNS와의 연동은 가능한가?
- 업종에 맞는 디자인과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
- 잠재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디자인인가?
제작 가격
기본형
준비된 디자인을 기반으로 업체에 맞는 고품질의 홈페이지를 제작해드립니다
- 모바일 반응형 옵션 기본적용
- 로고, 소개내용, 메뉴, 하단 업체정보 등 수정
- 온라인 문의, 공지사항 기능(관리페이지 제공)
- 단순 수정사항 연간 5회 무상 처리
- 무료 도메인 제공 OOO.weby.kr
- 서버유지비(연간99,000원) 1년 무료
기본형 확장
페이지 추가분이나 기능에 대해 별도 산정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옵션 기본적용
- 추가 페이지당 3만원
(페이지기준: 동일네용 1스크롤) - 기능 적용사항
- 다국어 기능, 팝업관리기능, 슬라이드 추가구성,
- 문자전송, 회원기능, 게시판, 인스타그램 연동,
- 페이스북연동, 사용자작성 포스팅, 유튜브연동,
- 온라인강의, 실시간고객상담, 가맹점 지도표시,
- 온라인매거진, 온라인예약 등등
- 요구되는 기능 자세히 알려주시면 협의 후 적용
주문형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세세한 부분까지 주문제작해드립니다
- 기본형 옵션 기본적용
- 기획구성, 시안디자인 등 전과정 맞춤형 제작
- 기본페이지 분량 5~7페이지
- 서버유지 및 유지보수비 1년 무료(99,000원)
홈페이지 신청

- 기본 디자인 이외에 홈페이지 구성에 필요한 글과 사진 등은 직접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넣을 글을 직접 작성하시기 힘든 경우, 별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하신 코드의 샘플디자인의 기본 레이아웃의 변경을 요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나 별도의 추가 과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메인 주소를 갖고 계시지 않은 경우, 도메인 등록 사이트에서 신청하셔서 알려주시거나 OOO.weby.kr 주소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년간 서버유지비는 무상제공 기간 이후 연간 99,000원이 청구됩니다.
- 홈페이지 제작 신청을 하시는 경우,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